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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간가정어리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예산 28억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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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어련 댓글 0건 조회 967회 작성일 21-09-1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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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더민주, 성남2)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예산 28억 3400만원”이 최종 반영되었다고 15일 밝혔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예산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휴원 등으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긴급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85억 270만원을 신규로 증액의결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56억 6870만원이 감액되어 최종 28억 3400만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지난 9일(목) 박창순더민주, 성남2) 위원장은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의원과 함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신규로 증액의결한 위 예산 85억원을 최종적으로 반영시키고자 직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예산 전액 반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박창순 위원장은 도내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은 출생률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원아동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차액보육료는 8만7000원으로 서울(17만5000원)과 인천(9만7000원)의 각각 55%, 89%으로 낮아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어 운영비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며, 감액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결위에서 위 예산을 감액조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경기도 어린이집 재정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022년 본예산 추가 편성”이 채택되어 내년도 본예산엔 적정 금액이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다.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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