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의회, 가정어린이집의 현실과 개선방안 모색… "임대료 부담 줄일 운영지침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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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어련 댓글 0건 조회 921회 작성일 22-07-13 23:37본문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주최로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내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임대료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30일 ‘가정어린이집의 현실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가정어린이집 현행법과 제도상의 문제,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조장곤 법무법인 여울 대표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종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을 좌장으로 하는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감사를 맡고 있는 박경훈 법무법인 누리 변호사와 권은희 경기도보육정책과 보육기반팀장, 이미영 유성어린이집 원장, 김영숙 달과별 어린이집 교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장곤 변호사는 보육 대상 연령이 만 0~2세인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가정과 유사한 환경으로 영아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높아 안전이 제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사업장으로 이용되는 가정어린이집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다"라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거나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폐원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어린이집에 대한 까다로운 관리 감독에 상응하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광명에서 10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미영 원장은 "건물 1층 공간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을 앞둔 내년에 높은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는다면 이전하거나 폐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영아들이 안심하고 보육받을 권리를 누리고, 보육교직원이 갑자기 그만두지 않도록 부동산세법의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가정어린이집을 인수하거나 임대료 인상 등의 사유로 인가시점 이후라도 대출이 이뤄질 때는 운영비에서 대출 이자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운영지침 변경을 요구했다.
좌장을 맡은 최종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어린이집의 애로사항을 하나씩 해결해나가겠다"며 "아이 키우는데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신연경기자 / shine@joongboo.com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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