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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어련 댓글 0건 조회 955회 작성일 22-07-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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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영유아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소득 무관 전계층)
  • * 기본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 시 긴급보육바우처 지원(15시간, 시간당 4,000원)


  • 지원금액 및 적용시기

    (월 기준, 단위: 천원)

    구분연령 (적용시기)
    0세반 (22.1.1~)1세반 (22.1.1~)2세반 (22.1.1~)3~5세반 (22.1.1~2.28)3~5세반 (22.3.1~)
    1,069749574260280
    부모보육료499439364260280
    기관보육료570310210--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보육지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모바일앱(복지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지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서비스 신청 필요
  • ※ 보육료, 양육수당 등 서비스 변경기준
    • (보육료⇔양육수당) 15일 이전 신청시 변경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일은 기존 서비스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 (보육료⇔유아학비) 변경신청일로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 서비스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 무관 전계층)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금액(표):86개월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 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 양육수당
    0~11200천원0~11200천원0~35200천원
    12~23150천원12~23177천원
    24~35100천원24~35156천원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36~47129천원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48개월 이상 ~
    86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100천원
    100천원100천원
 
시간제보육

  • 시간제보육 :가정양육가구(양육수당(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당 일정 비용(1천원)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영아수당

지원대상

만 0~1세아동(2022년생부터)

지원내용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 다형)지원 중 한 가지 서비스 지원

현금,보육료,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지원서비스영아수당(현금)보육료종일제아이돌봄
지원방법30만원이용권(바우처)이용권(바워처)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3567  /  최종수정일 : 2022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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