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기획 : 가정양육수당 > 보육정책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본문 바로가기

보육정책

보육정책 HOME


보육사업기획 : 가정양육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어련 댓글 0건 조회 1,135회 작성일 22-07-14 00:26

본문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 무관 전계층)

    * 2022년생부터는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금액(표):86개월
    연령(개월)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 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 양육수당
    0~11200천원0~11200천원0~35200천원
    12~23150천원12~23177천원
    24~35100천원24~35156천원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36~47129천원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48개월 이상 ~
    86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100천원
    100천원100천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