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기획 : 시간제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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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어련 댓글 0건 조회 1,491회 작성일 22-07-14 00:27본문
시간제보육
- 시간제보육 :가정양육가구(양육수당(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당 일정 비용(1천원)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 전화예약 ☎ 166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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