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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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어련 댓글 0건 조회 1,235회 작성일 22-07-14 00:30본문
- 어린이집 입소대기 :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신청,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결정
- 입소우선순위 : 돌봄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점수를 부여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 입소대기 신청 시점 : 연중 수시
-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 재원중인 아동 3개소
- 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단,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
- 대상어린이집 :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 가능(직장, 협동어린이집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 방문신청(입소를 원하는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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