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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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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어련 댓글 0건 조회 1,284회 작성일 22-07-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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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
    • 2004.1~ :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도입근거 마련(영유아보육법 제30조)
    • 2005.1~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범운영 실시
    • 2006.1~ :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시
    • 2010.2~ :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시
    • 2014.11~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범사업 실시
    • 2017.11~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통합지표) 시행
    • 2019.6~ :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집이 지표를 기준으로 질적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한 후, 평가과정을 수행하여 평가 등급 부여( A, B, C, D 등급)
    평가등급의 기준 및 평가주기
    등급등급구분 (정의)등급 부여기준평가주기
    A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3년
    B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 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개선 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2년
    D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개선 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 4개 영역, 18개 지표, 59개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
  •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 결과공표
    •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
      구분결과공표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정보평가결과 A~D등급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이후 법위반 행정처분 발생D등급(등급조정)*
      평가이후 변동사항 발생
      (대표자변경, 6개월 이상 운영중단 후 재개)
      평가예정**
      신규개원평가예정**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정보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인증유지(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표 내용 유지)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유효기간만료인증취소/인증조료/인증 유효기간 만료
    • *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 * ‘평가예정’은 신규개원, 대표자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시 운영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평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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