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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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어련 댓글 0건 조회 1,724회 작성일 22-07-14 00:32본문
어린이집 평가제
-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
- 2004.1~ :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도입근거 마련(영유아보육법 제30조)
- 2005.1~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범운영 실시
- 2006.1~ :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시
- 2010.2~ :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실시
- 2014.11~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범사업 실시
- 2017.11~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통합지표) 시행
- 2019.6~ : 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집이 지표를 기준으로 질적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한 후, 평가과정을 수행하여 평가 등급 부여( A, B, C, D 등급)평가등급의 기준 및 평가주기
등급 등급구분 (정의) 등급 부여기준 평가주기 A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3년 B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 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개선 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개선 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 4개 영역, 18개 지표, 59개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
-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 결과공표
-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
구분 결과공표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정보 평가결과 A~D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이후 법위반 행정처분 발생 D등급(등급조정)* 평가이후 변동사항 발생
(대표자변경, 6개월 이상 운영중단 후 재개)평가예정** 신규개원 평가예정**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정보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 인증유지 (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표 내용 유지)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유효기간만료 인증취소/인증조료/인증 유효기간 만료 - *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 * ‘평가예정’은 신규개원, 대표자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시 운영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평가 예정
-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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